"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심사 방법" (노동부 제 503 호 [1994]) 에 따라 제 4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근로자는 비정규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a)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근무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장거리 운송인, 택시 운전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그리고 기동 작업의 특수한 업무 성질이 필요한 직원이다.
(3) 기업의 소방과 화학구호당직자, 당직기사 등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생산 특성, 특수 업무 필요 또는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승인방법" 제 4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직원은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a)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근무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장거리 운송인, 택시 운전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그리고 기동 작업의 특수한 업무 성질이 필요한 직원이다.
(3) 기업의 소방과 화학구호당직자, 당직기사 등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생산 특성, 특수 업무 필요 또는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