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국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3.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5.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첫째, 헌법의 지위: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둘째, 헌법의 역할:
1. 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한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헌법은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촉진시켰다.
4. 헌법은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