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 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적극성과 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를 보완하며,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노동조직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53 조는' 노동규율 준수' 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2) 노동법 규정
노동법 제 3 조 규정: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규정을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는 노동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노동규율' 규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는 근로자가 "노동규율이나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5 조, 제 56 조: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운영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안전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89 조는 고용인 기관이 제정한 노동규정제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1982 국무원이 발표한' 기업 직원 상벌 조례' 는 기업 직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도 직원들이 노동규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