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39 조에 따르면 당사자 한쪽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이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고 미리 마련한 재사용 가능한 조항이다.
제 40 조. 형식 조항은 본 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주요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주체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이 조항은 무효입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상가의 일부 권한을 폐쇄하는 경우, 상인을 제한하는 주요 권리로 간주되어 계약법 제 40 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