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가 허용하는 상황에서 일반 쥐약을 판매하고 영업허가증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 역할은 쥐를 없애고 생존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이며, 쌍방 모두 법적 경계에 닿지 않았다. 그러나 독쥐강 등 국가가 판매할 수 없는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회에 대한 해악성이 커서 시민의 감당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독쥐강 금지 등 독극화학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하고, 브롬아세트아미드, 브롬산나트륨을 독극물 화학 물질 금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런 마약을 판매하면 우리나라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구체적인 처벌은 판매의 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실체경영자, 약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일단 불법 물품이 발견되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위법 범죄를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5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총기 보관, 탄약, 폭발물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처한다. 불법 제조, 매매, 운송, 보관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은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