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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팔아서 어떻게 처벌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약품은 열약에 속한다.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품감독부는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으며, 구내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가치는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49 조 열약 생산 판매 금지. 약물 성분 함량이 국가 약품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열약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약품은 열약론처로 (1)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을 변경하였다. (2) 생산 로트 번호를 명시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 (3) 유효 기간을 초과한다. (4)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용기는 승인되지 않았다. (5) 착색제, 방부제, 향료, 교정제 및 보조재를 무단으로 첨가한다. (6) 기타 의약품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제 74 조 열약 생산, 판매, 불법 생산, 판매 의약품 및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생산, 판매 의약품 가치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면 단종, 폐업, 정류 또는 약품 승인 증명서 취소,' 의약품 생산 허가증',' 약품 경영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제 허가증' 을 취소하라고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