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법 해석 제 62 조
(1) 저당 재산의 압류, 혼합 또는 처분으로 인한 담보재산 소유권은 제 3 자가 소유하며, 담보권의 효력 및 보상입니다.
(2) 담보물의 소유자가 부가물, 혼합물 또는 가공품의 소유자인 경우 담보권의 효력과 부가물, 혼합물 또는 가공품에 있다.
(3) 제 3 자 및 담보재산의 소유자가 첨부물, 혼합물 또는 가공품의 소유자인 경우 담보권의 효력과 담보인의 * * * 재산 점유율.
3. 예:
B a 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 자재를 담보로 삼다. 그 후 B 는 이 재료로 C 의 재료로 집을 지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C 는 B 배상금을 주었고, 집은 C 가 소유하기 때문에 A 담보의 효과는 보상금에만 도달할 수 있고, 집과 무관하다.
(2)B 는 이미 C 에 배상금을 지불했고, 주택은 B 가 소유하기 때문에 A 의 담보권은 이 주택에 유효하며, 주택 처리 수익금에 대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B 와 C*** 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A 의 담보효력은 B 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몫, 즉 B 가 차지하는 몫과 관련이 있다면 A 의 담보효력은 그 집의 점유율과 관련이 있다.
4. 충분히 명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