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사소송 중단 사유
민사소송 중단 사유
법률 분석: 1, 한쪽 사망,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한쪽은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송을 중단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