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난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형사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형사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형사민사소송사건을 첨부한 원고인과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법정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사법기관의 효력 판결에 불복하거나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 판결, 재심 또는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경제난으로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법률원조가 필요한 사람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침해하고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기타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6.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