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 조는 약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인체약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약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현대의약품과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예방, 의료, 보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는 야생 약재 자원을 보호하고 한약재 재배를 장려한다.
제 4 조 국가는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약품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약품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경제종합부서와 협력하여 국가가 제정한 의약업 발전 계획과 산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