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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신약전 기준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중국약전') 은 중국 의약과학기술출판사가 20 15 년 6 월 5 일 출판해 국가약전위원회가 창했다. "중국 약전" 은 약재와 조각, 식물성 기름과 추출물, 처방제, 단맛제 등 4 부로 출판된다. 2 부에는 화학약품, 항생제, 생화학 약품, 방사성 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품의 세 가지 집합; 제제의 일반 원칙, 검사 방법, 지침 원칙, 대조품 및 공급품 용액과 관련된 일반 원칙, 약용 보조재 등 수집 및 적재의 네 가지 일반 원칙.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 조는 약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인체약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약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현대의약품과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예방, 의료, 보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는 야생 약재 자원을 보호하고 한약재 재배를 장려한다.

제 4 조 국가는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약품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약품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경제종합부서와 협력하여 국가가 제정한 의약업 발전 계획과 산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