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통부는 드론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8 월 1, 20 15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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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 중량이 25kg 이하인 관련 기관 표준에 따라 제조된 리모컨 항공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드론은 낮에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조작자의 육안으로 시야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120m 의 수직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야간 및 수평 또는 수직 장거리 무인 항공기 사용은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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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국이 비준하다.
4. 무인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에 양보해야지 공항 부근 4 킬로미터 이내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5. 무인기가 사유지나 부동산을 비행하는 것을 통제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원 등 공공공간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새 규정에 따라 민항국의 승인을 받은 활동은 제외된다.
새로운 규칙은 임시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600 달러를 지불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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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국은 이미 비행 합격증을 취득하여 드론에 대한 모든 제한이 해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