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사고 발생 후 실제 소유자 소속 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한다. 1. 자동차 등록의 성격상 자동차 등록은 소유권 등록이 아니다. 공안부가 최고인민법원 집행국과 연구실에 회신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승인 결정' (공안발 [2000] 98 호) 또는' 자동차 재산권 이전 시간에 대한 승인' (공안발 [2000]1/ 2. 일부 비운영 차량이 기착되는 곳에서 규정 위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차주와 기착인을 각각 처벌한다. 운행 차량은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경영 모델이며, 특수시기의 대부분 지방의 임시방편으로, 합법적인 준수에 대한 묵인이다. 차량 등기표 운영이 아니라 호적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산서대동 등지에서는 "자동차가 주민가정에 붙어 있고, 자동차 소유자와 첨부인에게 각각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변경 수속을 밟을 때까지 잠시 차를 압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최고법' 정박비 및 책임' 과 호북성 고원,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은 정박자가 정박차량의 운영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과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