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보수 체불,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관한 중재협의에 합의했고, 고용인 단위가 합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중재협의를 가지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