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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의 증명 자료와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노사 관계 증명서: 1, 고용주와의 노동 계약 2. 고용주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는 임금 지급 증명서나 기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고용기관 채용 등기표와 근로자가 작성한 등기표, 기타 채용 기록 등이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지 제 1 조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노사 관계 관련 사항 수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명부)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