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르면 압수압류, 압류 기한은 몇 번을 넘지 않아야 한다.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르면 압수압류, 압류 기한은 몇 번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률 분석: 압류, 압류의 최대 기간은 30 일이다.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관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의 압류, 압류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때에 사실을 규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5 조 압류, 압류는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압류, 압류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압류, 압류 기한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