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섭외경찰전문양성목표본 전공은 공안기관이 견실한 섭외경찰 기초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출입국관리, 섭외사건 처리, 국제경찰법 집행협력 등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질이 높고 실천능력이 강하며 외국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변방검사, 국제공동체관리, 섭외사건 수사처리, 평화유지경찰, 섭외경찰연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셋. 섭외경찰 직업 소개 섭외경찰 직업은 공안기관과 그 경찰관들이 법에 따라 경찰직권을 행사하고 섭외요인이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과 형사관할을 실시하는 총칭 또는 공안섭외관리의 합계를 가리킨다. 섭외 요인으로는 외국인, 외국 정부, 외국 조직, 외국 기관, 중국 밖에서 중국 국가 또는 중국 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 외교, 국제 관계, 국제법, 섭외행정법, 범죄학, 치안관리, 정찰학 등 학과와 강한 교차성과 침투성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안기관과 세계 각국 경찰기관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섭외 치안관리와 섭외 형사관할은 더욱 국제화되어 국제화된 고급 법 집행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