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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고의로 판결 시간을 미루면 어떡하지?
법적 주관성:

(a) 법원이 법정 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감사실이나 검찰원에 보고하여 감독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부러 미루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재판장은 특정 절차에서 자유롭게 일을 안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민사 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3)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