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 유가증권의 약칭으로 재산권을 나타내는 유가 증빙이다. 이 증빙서에 따르면 소지자는 자신의 소유권이나 채권 등 사권을 증명할 수 있다.
유가증권도 각종 경제권증빙의 총칭으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당한 권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서면 증거이다.
증권분류
1. 통화시장증권: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단기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기간이 1 년 이내인 증권.
단기 국채권
은행 수락어음
전환 가능 예금증
상업어음
첫 번째 상업 어음 (CP 1) 은 "거래 기반 상업 어음" 또는 "자체 청구 상업 어음" 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상업 약속 어음 (CP2) 은 "융자 상업 약속 어음" 이라고도 합니다.
환매 협의에 붙다.
2. 자본시장증권: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장기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기한이 1 년 이상인 증권.
정부 채권
모기지 채권 (모기지 채권)
무이자 어음 채권
할부 채권
신용 채권 (부채)
2 차 부채 (2 차 부채)
수익채권 (수익채권)
전환 사채
상환가능 채권
금융채권: 전문금융기관이 장기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채권 증빙서.
우선주
보통주 (보통주)
증권은 본질적으로 재산 속성을 지닌 민사권리이며, 증권의 특징은 민사권이 증권에 표현되어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고, 권리는 증권, 즉 권리증권화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증권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적 현상이며 투자자 투자재산의 상징화된 사회현상이며 사회신용개발의 상징이자 결과이다.
참고 자료:
증권-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