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당지진 하동마을의 링 씨가 집에서 살양을 도살하고 팔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시 농업농촌국은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조사를 한 뒤 시 농림행정 종합법 집행대대, 시 동물보건감독소, 당지동물 방역소, 당지진 종합법 집행국이 합동법 집행을 벌여 6 월 5438+07 일 새벽 4 시에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했다. 링 집에서 법 집행관은 두 명의 도살꾼이 도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 장소는 본 시의 양 집중 도살장소가 아니며, 이 산양무동물 검역증명서는 사재 남재 행위로 상숙시 양 도살감독 관리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심각한 식품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 집행관들은 도살용 부뚜막을 철거하고 도살용 도구, 생양 20 여 마리, 양고기 약100kg 을 압수하고 도살자에게 경고교육을 실시했다. 그 후, 관련 기능 부서는 도살자를 더 처벌할 것이다.
시 농업농촌국 목축도살관리과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살생돼지, 생양, 생소가 위법행위이며, 지정도살장에서 도살해야 하며, 관련 육류 제품은 필요에 따라 동물방역부서의 검역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