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208 조에 따르면 자소사건에는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이 포함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관련해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