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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에 속하는가?
법률 분석: 주문행위는 행정처벌 주문행위와 비행정처벌 주문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섭림 사건에서' 보종 명령' 은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자에게 나무를 보양하도록 명령하는 직권은 임업 종합행정법 집행 개혁 이후 삼림 공안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3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39 조는 삼림 개간,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및 기타 삼림 파괴 행위를 금지한다. 중금속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 슬러지, 임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준설 퇴적물, 미광, 광산 찌꺼기를 임지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유림에서 나무를 베고, 묘목을 파괴하고,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다. 무단으로 산림 보호 마크를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