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중국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는 보호 관할에 속한다.
2. 적용 가능한 조건
우리 나라 또는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중죄에 속한다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
범죄 시행지의 법도 범죄 (이중 범죄 원칙) 로 간주된다.
둘. 보편적 관할권 원칙
1. 보편적 관할권 원칙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피해와 자국 이익과 같은 국제범죄 (예: 마약 밀매, 돈세탁 등) 에 적용된다.
2. 적용 가능한 조건
인류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여야 한다.
중국은 유보를 제외한 본 협약을 체결하거나 가입했다.
우리 나라 형법도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인이 우리나라에 나타났다.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적용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국제공약이나 조약의 내용을 국내형법의 규정으로 바꿔야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관련 사건의 관할권에 적용할 수 있다. 고발은 다를 수 있지만.
국제공약이나 국제조약은 법원 판결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적용할 수 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