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심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3 일 전에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 집행을 주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형장이나 구금 장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3. 사형 집행 전에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식별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보고 필기록을 작성한 후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4. 사형 집행은 마땅히 발표해야 하며 퍼레이드나 기타 범죄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납부하기 전에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보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