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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검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산업재해인정은 보통 60 일이 걸리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사회보험 행정부는 상술한 기한 내에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결정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와 고용인 단위를 제때에 발송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베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인정 방법 제 18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제 22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근친인) 와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상해결정서' 와' 산업상해결정서 불인정' 의 전달은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4 조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5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