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이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판매, 교환, 증여 포함) 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는 토지사용권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록문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 제 19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이며 매매 교환 증여를 포함한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도시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1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록서류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