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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항소 제도의 본질은
교육 항소 제도는 본질적으로 행정적이다.

교육법 구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개인의 권리, 재산권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나 기타 기관, 개인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통보하고 해결과 구제를 요구하고, 관련 국가기관이 접수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내리는 활동이다.

교육권리의 법적 구제는 교육법관계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회복하고 구제하는 법률제도다. 현재, 교육 분야 법률 구제의 주요 형태는 교육 항소제도, 행정복의제도, 소송제도이다.

상소제도는 소송 상소제도와 비소송 상소제도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중의 항소제도는 당사자나 다른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재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가리킨다.

교육신고까지 세분화하는 것은 법인, 조직, 시민을 교육법 관계의 주체로,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될 때 교육행정부 및 기타 국가행정기관에 이유를 제시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 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신고제도는 일종의 비소송신고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