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제 15 조에 따르면 국무원 감찰기관은 다음 기관과 인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a) 국무원 부서 및 공무원;
(2) 국무원 각 부서와 국무원이 임명한 기타 인원;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그 지도자.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감찰기관은 다음 기관과 인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1)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와 공무원;
(2) 본급 인민정부와 본급 인민정부 각 부처가 임명한 기타 인원
(3) 다음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지도자.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의 감찰기관은 관할 향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의 공무원과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가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
확장 데이터:
감찰기관은 감찰 대상의 법 집행 청렴성 효능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및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데 존재하는 문제를 점검한다.
(2)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한 행정규율위반신고와 검거를 접수한다.
(3)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이 행정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국가행정기관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이 주관행정기관 처분결정에 불복한 항소와 법률, 행정법규가 감찰기관이 접수한 기타 항소를 접수한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감찰기관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정무 공개 업무를 조직, 조정, 검사 및 지도하여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비리를 바로잡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