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의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가리킨다. 민사 재판 관행에서 인민법원은 때때로 관할권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접수하며, 심지어 소수의 법원이 지방 보호를 위해 관할권을 다투기도 한다. 사건 당사자에게 관할권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할 법률의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8 조 규정: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 127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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