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3 조 (1) 상무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상업프랜차이즈의 서류기관이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프랜차이즈가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c)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업 프랜차이즈는 마땅히 전국 인터넷에 신고해야 한다. (4)' 조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설립한 상업 프랜차이즈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