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을 규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하며, 청렴정치, 품행이 단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촉진하는 것이다. 2020 년 초안이 개정되면서 법 앞에 평등과 과중처벌의 원칙이 추가되었고,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규정을 보호하고 행정처벌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구체화했다.
둘째, 행정 처벌의 정의
행정처벌은 위법 공직자를 겨냥한 징계 조치다. 모든' 정치규율' 이 이미 국가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법은 처음으로 행정처분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정치규율' 을 대체했다. 행정처벌법을 제정하고, 감사법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률대상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행정처벌과 규율처분을 일치시키고, 형사처벌이 결합된 엄밀한 법망을 세우고, 위법직행위를 처벌하고, 조조포경금 금지를 실현하고, 충직하고 청렴하고 책임있는 공무원 대열을 건설한다.
우리나라의 법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사회적 권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활은 국가 행정기관의 의무와 행위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 직무행위는 행정기관 직원들이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행정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국가 책임의 기초이다. 공무원 직무행위의 정의는 각 개인의 구제행위 선택뿐만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인민 대중의 이익과 직결되어 행정부의 이미지 문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