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오염시키고 누가 다스리는가" 의 해석
환경보호법 제 24 조는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를 일으키는 단위는 반드시 환경보호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환경보호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 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폐수, 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및 전자파 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제 28 조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납부하고 통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제 29 조는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단위가 기한 내에 통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느냐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제 19 조' 천연자원 개발 및 활용 등''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고 누가 보호하는가' 에 관한 원칙은 생산자, 경영자, 개발자의 권리 의무의 법적 일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 원칙을 관철하면 오염자가 오염을 통제하고, 오염관리자금을 마련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오염자가 통제하지 않고, 개발상이 보호하지 않고, 파괴자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서농업대학교 삼림다효율 측정과 평가 과제팀의 정강산 삼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삼림이 생물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효과는 9 에 불과하다. 8%, 간접 생태 및 사회적 이익은 90% 를 차지합니다. 2%. 9 를 얻기 위해서. 8% 의 직접적인 바이오제품 혜택, 사람들은 90.2% 의 생태효과와 사회효과를 희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