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송장은 주로 채권 양도측이 발행한다. 실생활에서는 위탁지불방식에 세무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업무왕래가 없다면 위탁지불은 사실상 일종의 상쇄 형태이며 세무서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실제 업무관계가 없고 상관관계가 없다면 이런 위탁대행지불은 세무서의 주의를 끌 것이다. 대출, 허구업무 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47 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제외된다. 양수인이 종속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속권이 이전 등록 수속 또는 이전 점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548 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의 항변에 대해 양수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료됩니다. (2) 채무자의 채권과 양도된 채권은 같은 계약에 기초한다. 제 550 조 채권 양도로 인한 이행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6 조 * * *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5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