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계급은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강제력으로 그 통치를 위협하는 행위의 준줄과 규범을 타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법은 통치 계급이 창조한 도구이며, 통치 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
확장 데이터
헌법은 본질적으로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그 실현은 통치계급의 이익과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계급 대항을 제거한 사회에서는 헌법 본질의 표현이 바뀌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 헌법은 각종 정치력의 대비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헌법과 정권, 정국 발전 변화의 관계는 첫째, 헌법은 정쟁을 이기는 계급의 의지와 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어떤 헌법의 출현은 계급 투쟁의 결과와 총결산이다. 계급투쟁의 승리가 없고, 정권을 획득하거나 계급통치를 건립하지 않은 나라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통치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계급투쟁에서 계급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계급이익에 적합한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각종 힘의 실제 대비, 특정 역사적 조건, 경제문화 발전의 차이는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 같은 유형의 헌법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한편, 같은 나라의 역사 시기에 따라 정치력 대비 정도가 다르고 정치 형세의 발전 변화로 인해 발전 단계에 따라 헌법 내용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정치력의 실제 대비를 반영한다. 헌법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정치력의 대비와 정국의 발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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