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노인의 낙상 배상은 다음과 같다. 노인과 양로원이 합의한 경우 합의에 따라 배상한다. 양로원은 인신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노인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98 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유흥업소 등 사업장의 대중활동을 하는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주최자가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