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 37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신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권은 시민의 인신과 행동이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하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 구금, 수색 및 침범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며 시민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한다. 학교 규칙은 시민의 인신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학생의 인신자유권을 침해했다. ) 학교 규정이 우리 헌법 제 5 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 우리 헌법 제 5 조를 위반했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미성년자 보호법 제 4 조는 미성년자 보호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적응한다. (4) 교육과 보호의 결합.
민법은 시민들이 인신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인신권에는 인격권과 신분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들은 모두 생명, 건강, 신체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신체권은 한 사람의 신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과 손톱의 무결성은 다른 사람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몸의 일부이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행위는 민법의 시민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