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파산 사건의 재판 절차, 본법은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본 법에 따라 제기된 파산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채무자의 재산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파산 사건의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채무자의 재산, 인민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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