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행정법률관계의 주체는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쪽이다. 객체란 행정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1. 행정법관계는 법률조정이나 제한을 받는 사회관계이다.
2. 행정법률관계는 행정활동에서 생기는 각종 사회관계이다.
행정법 관계는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행정법 관계의 특징:
1, 주체의 항성과 전이성이 없습니다. 즉, 관계에는 행정 주체가 있어야 하고, 행정 주체를 당사자로 삼지 않는 법적 관계는 행정법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고가 행정상대인, 피고는 행정주체일 뿐, 그들은 원피고가 될 수 없다.
주체 자격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주요 입장은 "평등하의 불평등" 이다.
(1).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2) 쌍방의 권리 의무의 수는 대등할 수 없고, 한쪽은 다른 쪽이 없는 권리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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