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작용의 성격에 따라 행정지도 촉진과 행정지도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지도 수준에 따라 거시행정지도와 단일행정지도로 나뉜다. 업종과 부문별로 관리하면 건축, 교육, 상업 등 여러 업종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산업 발전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지도.
기능에 따라 규제형 행정지도, 규제형 행정지도, 촉진형 행정지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감독하고, 상대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는 것은 감독 행정지도이다. 홍보성 지도는 행정 주체가 행정 상대인의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주는 행정지도 (예: 계획 건설 지도 등) 를 말한다.
행정지도 분류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법률, 규정, 규정의 명문 규정을 의미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어떤 행정지도든 행정법치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지도의 대상이 구체적인지 여부는 일반 행정지도와 개별 행정지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특정 업종, 지역 및 행정 상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특정 업종, 지역 및 행정 상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후자는 전자의 확장과 발전이며 전자의 구체화이다.
행정지도의 기능차이에 따라 규제형 행정지도, 규제형 행정지도, 지원형 행정지도로 나눌 수 있다. 규범성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공익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방해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예방, 규범, 제한을 가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감독형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 당사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있고 협상이 불가능할 때 타협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