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의료 비용, 오공비, 정신적 손해 배상금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은 피해와 피해가 식중독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책임자도 법령의 요구에 따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클레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이나 과격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식중독에 대한 배상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은 관련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배상 과정에서 쌍방은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이나 과격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이 민사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벌금, 벌금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민사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치료 중 간호비, 오공으로 인한 수입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자구기구, 생활보조비, 장애보상금, 생활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