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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심리를 보면 범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심리는 범죄 고의와 범죄 과실로 나뉜다.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와 과실범죄로 나뉜다.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며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인 마인드가 범죄 고의라는 얘기다.

범죄 고의는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며, 그 결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간접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인 마인드가 범죄 과실이라는 얘기다.

범죄 과실은 과실과 과신으로 나뉜다.

과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하고, 과실로 인해 예측할 수 없어 이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심리적 태도를 예견해야 한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결점도 잘못을 안다고 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쉽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