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행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법행위가 일정한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 즉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지녀야 한다. 게다가, 행위자는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진리라는 뜻입니다.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행위자의 뜻을 진실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다. 진실한 의지에서 나온 민사행위가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연히 무효다. 의미의 진실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행위자의 뜻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뜻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행동은 법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민사 법률 행위는 법률이나 사회 공익의 요구를 위반하지 않는다. 즉, 그 내용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재도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는 민사법률행위가 성립된 세 가지 조건, 즉 그 효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주체의 자격요건, 뜻을 나타내는 진실요건, 내용의 법정요건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 요소에 관해서는, 그것은 유효 요소 중 하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