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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병에 대처하는 조치
중국이 취한 주요 조치는 연합방지,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이다.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과 세계인의 생명안전과 건강에 대해 높은 책임을 지고 있는 태도로 가장 포괄적이고 엄밀하며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 전염병과 단호한 투쟁을 벌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