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 () 성 인대 상임위원회 (), 란저우 () 시 인민대 임용 입법고문과 간쑤 () 성 정부 () 란저우 () 시 정부 임용 참사로서 여러 해 동안 수십 가지 법률법규의 논증에 참여해 지방입법, 민족법제건설, 서부대개발전략의 민족지역자치제도와 법제건설이 연이어 성인대 상임위원회, 임샤회족자치주 상임위원회 (), 간남티베트족자치주 상임위원회 () 에서 지방입법과 법제 건설에 기여하였다.
서북민족대 총장의 법률 고문으로서 최근 몇 년간 심사에 참여해 학교와 관련된 수백 건의 관련 계약을 수정했다. 교장의 의뢰를 받아 우리 학교 민사소송의 위탁대리인으로서 학교 권익과 관련된 10 여 건의 민사사건에 참여했고,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학교의 손실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며, 학교 지도자와 직능 부문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