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친부모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법적 보호자가 될 것이다. 만약 첫 번째 보호자가 병 상태에 있다면, 다른 직계 친족들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관련 법규의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친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의 상하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 노동과 사회법규에서 부양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형제자매, 손자, 손녀를 가리키며, 친족은 결혼, 혈연, 법률로 만든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 그리고 다른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예: 삼촌, 삼촌, 고모, 조카, 사촌, 사촌 등) 이 포함된다.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며, 혈친도 직계 혈육과 방계 혈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태어난 친척을 가리킨다. 후자는 직계 혈족을 제외하고 서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5 조 친척은 배우자, 혈연, 인척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