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인이 복역할 때 판결이 발견되지 않은 범죄, 즉 범죄자가 누출된 것을 발견하면 집행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2. 우선 범죄의 성격에 따라 공소인과 법률을 관할하는 기관, 즉 어느 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다.
3. 범죄로 활동하지 않는 관할권을 확정한 후 주관기관이 조사한다.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는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끝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복역자는 새로운 죄를 밝혀낸 후 어떤 단위 교도소로 보내져 남은 형기를 집행할 것인가?
1. 선고 후 법원은 양형결정서를 사법부에, 사법부는 다시 감옥관리국에 넘겨주고, 교도소 관리국은 상황에 따라 어떤 감옥을 보낼지 지정합니다.
2. 《 형사소송법 》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사건을 판결한 후 형사판결문에 범인이 복역한 감옥을 명시하고 공안기관은 판결문의 요구에 따라 집행된 교도소로 이송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0 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기타 죄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되지 않은 경우,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신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