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입법부, 정부 또는 군이 공공안전질서를 이유로 결정하고 군경이 실시하는 헌법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전쟁 상태, 국내 비상사태 또는 계엄상태에 쓰인다. 통행금지 기간 동안 통행금지 지역의 거리나 기타 공공장소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통행금지 시행기관이 발급한 특별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통행금지는 특정 시간 (밤 또는 하루 24 시간), 특정 기간 (일, 개월 이상), 특정 대상 (모든 사람 또는 특정 성별 및 연령), 지정 지역 (몇 블록 또는 전국 범위) 일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의 집행자는 통행금지가 끝날 때까지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구금할 권리가 있다. 구금자에 대한 인신수색을 실시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통행금지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구금되거나 무기 사용을 포함한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행금지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부 또는 모든 시민권과 자유는 제한되거나 중단될 것이다.
계엄법 ["enfocermartiallaw; 통행금지를 실시하다
대외전쟁, 내부 반란, 자연재해, 역병, 금융경제 위기 등 사회안전과 정치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수한 시기에 국가가 취한 긴급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계엄령이 시행된 후 사법과 행정권력은 일부 또는 전부가 군대에 의해 인수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상 사태라고도 합니다.
계엄령은 보통 국가원수나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발표된다. 내용은 교통요로와 중요한 장소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순찰을 강화하고 수색을 조직하고 인원 차량 선박 항공기 통행을 통제하고 대중활동을 제한하고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엄령을 위반한 사람은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중국 1982 헌법은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계엄을 NPC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