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서와 판결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효과적으로 소송을 지도하고, 소송장애를 제거하고, 소송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 즉 실체 법률 관계를 해결하여 민사 권익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근거가 다르다. 판결은 절차 사실에 근거하고, 법은 민사소송법이며, 소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다. 판결의 근거는 인민법원이 인정한 민사법관계가 이미 발생, 변경, 사라진 사실이며, 근거로 한 법률은 민법, 결혼법, 상속법, 경제법 등 실체법이며, 판결은 사건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 3. 형식, 항소 범위, 항소 기간, 법적 효력이 다를 경우, 판결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고, 관할권에 이의가 있고, 기소를 거부한 판결만이 판결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판결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타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효력을 발휘한다. 판결이 항소를 허용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1 심 판결로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결의 효력은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에는 소송 절차 재개를 다시 판결해야 한다. 판결 효력 연장 및 실체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