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법 시험 시스템이 법적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중국 법률직업개혁이 20 년 동안 이룬 업적 중 하나는 사법고시제도의 수립이다. 법원, 검찰 (앞으로 감사위원회도 있음) 등은 대부분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변호사도 된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률은 장기적으로 10% 로 정해졌다. 하지만 사법시험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법직업에 관심이 있고 법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도 있음) 학부생의 합격률이 평균 수준 (20%-40% 등) 보다 높더라도 대중의 취업 기대치보다 훨씬 낮다.
둘째, 사법 입문 절차가 법적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법학 본과 교육의 모집은 행정부의 거시적인 지도를 받지만, 학생 모집 수는 고교가 결정하고 심사 비준을 보고하며 주동권은 고교에 있다. 고교 간 소통 조율이 부족해 계획을 총괄할 수 없고, 맹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취업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목표적인 계획과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학 2 차 취업률이 좋다
법학과 1 차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취업통계의 시간노드가 적당히 연장되면 2 차 취업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 지금의 문제는 법학 취업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법학의 2 차 취업률을 무시하는 것이다.
2 차 취업률을 계산하면 1 차 취업률이 높거나, 2 차 취업률이 낮거나, 1 차 2 차 취업률이 낮은 전공에 비해 고등법학 학부 교육의 취업률이 더 이상 바닥을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