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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건 후 얼마나 자주 이체를 시작하나요?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신청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언제 시행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시행을 시작한다. 인민법원 입건기관은 7 일 이내에 입안을 심사하여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집행 안건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 기관이 이송을 수락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 집행인에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된 집행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46 조 신청 시행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문서는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