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유지원칙은 회사 자본제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지만 회사가 자본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법은 회사가 감자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회사 등록관리조례, 회사 등록자본관리조례는 회사가 원래 등록자본이 미납되기 전에 등록자본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법정 감자 절차만 이행하면 원등록 자본이 미납되기 전에 감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7 조.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여야 할 때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